결합상품 이용약관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SK텔레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결합서비스의 계약, 이용 및 해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1. ① 회사의 결합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 약관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을 적용합니다. 단 이 약관, 개별약관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 약관, 개별약관의 순으로 적용합니다.
  2. ② 서비스 이용 중 이동전화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이동전화 및 WCDMA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개별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결합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요금할인이나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2. ② 제휴사업자(이하 “제휴사”라 합니다) : 별표1에 따라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외의 요금할인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자
  3. ③ 결합할인 : 회사 또는 제휴사가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결합으로 인한 요금할인 및 기타 모든 경제적인 이익
  4. ④ 할인반환금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받은 결합할인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
  5. ⑤ 경품 :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2장 계약의 체결
제4조(이용신청 방법)
  1. ① 이용자는 영업점 방문, 전화(1600-2000), 인터넷(www.tworld.co.kr)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결합서비스 신청(또는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형 결합서비스등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신청채널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로 시외전화 사전선택 또는 번호이동을 신청한 이용자는 시외전화 사전선택 또는 번호이동 완료 시점에 결합서비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③ 이용자가 이용계약(신청)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또는 제휴사에 청약해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관련 청약증빙자료(청약서, 구비서류, 녹취 등)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④ 대리인이 제1항의 신청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대면,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청의 승낙)
  1.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입 신청서에 이를 기재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전자서명 포함). 다만, 이용자가 전화 녹취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화 녹취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결합서비스에 대한 전체 할인(개별 서비스별 할인금액 포함)
    2. 할인반환금의 부과조건 및 산정방법
    3. 타 할인과의 중복적용 여부
  2. ② 이용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 및 제휴사의 승낙은 이용계약서(신청서) 교부로 합니다.
  3. ③ 전화 및 인터넷 계약 신청의 경우에는 전화 녹취로 제1항의 설명 및 이용계약서(신청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서는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별도 교부합니다.
  4. ④ 회사는 결합서비스 가입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청구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형 결합서비스 등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신청채널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제한(또는 유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별 서비스(이하 “결합대상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정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결합대상 서비스가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승낙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②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제5조 ①항의 이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제한(또는 유보)하고, 이를 전화,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증명사항 열람)
  1. ① 이용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요금 정산, 오납 등 분쟁에 대비하여 해지 후 6 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요금정산이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 보관하며 단,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제3장 계약사항 변경, 해지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1. ① 이용자는 결합서비스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이 약관 (개별약관 포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③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할인혜택 감소 시 기존 이용자에게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결합서비스 신규가입중단, 폐지 및 할인혜택 감소 시 그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 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 받는 이용자에게는 청구서(이메일, SMS 등)를 통하여 통지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제공한 주소, 연락처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고지 등을 통해 통지를 갈음합니다.
11조 (이용정지)
  1. ① 회사는 결합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일시정지)
  1. ①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시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3조 (해지)
  1. ① 이용자는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경우 <별표 2>의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영업점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해지 희망일 30일 전부터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2.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합서비스의 일부가 변경 또는 해지되어 이용자의 잔여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결합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설치 장소의 이전을 한 경우
    2. 양도, 승계를 한 경우
    3. 타사의 시외전화로 사전 선택한 경우
    4. 타사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또는 이동전화 등으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5. 회사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용자가 타사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으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6. 회사가 이 약관(개별약관 포함)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를 직권으로 해지한 경우
    7. 기타 계약자의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3. ③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고객이 잔여기간 동안 해지 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기존의 결합상품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또는 대체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4. ④ 회사는 전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 후 잔여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⑤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잔여 서비스로 구성 가능한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결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4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1. ①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제공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별표 1>과 같이 제공합니다.
  2. ② 결합서비스 개시일은 이용자의 신청(청약)에 대하여 회사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구성상품별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모든 구성상품의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하며, 이 약관 또는 결합서비스 이용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3. ③ 이용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이전한 장소에 타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전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고 회사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이전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 내역을 제출하면 회사는 사실내역 확인 후 해당 금액에 이를 때까지 매월 기본료에서 할인한다. 단, 요금할인 중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잔여할인금액에 대해서는 해지로 인한 할인반환금과 상계처리하며, 나머지 잔여할인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할인반환금)
  1.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요청한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합니다.
    2. 해지 대상 서비스가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서비스의 중단·장애 등 서비스 불안정을 이유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별 개별약관의 사항을 따릅니다)
    4. 회사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전자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5. 이용자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6.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 위약금 등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자가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이 약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할인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을 <별표 1> 및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다만, 경품은 가격을 명시한 경우 12개월 내에 할인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지급내용,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4. ④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할인반환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2]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 단 아래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
    3.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계약된 단독서비스 건물인 경우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해지하는 경우 (100%감면)
제16조 (결합서비스의 이의신청 및 처리)
  1. ① 회사가 청구한 결합할인에 이용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①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17조 (결합서비스의 이용고객 정보제공)
  1.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제휴사 포함)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제휴사 포함)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에 한하여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8조 (책임소재)
  1. ①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결합서비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 제공사업자(제휴사 포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2. ② 결합서비스 손해배상의 기준 및 범위는 서비스별 개별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3. ③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장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사업자 전환 절차(이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20조(원스톱전환 신청)
  1. ① 이용자는 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IPTV 또는 위성방송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하면서 회사 외의 사업자(이하 “변경 전 사업자”)로부터 이용하고 있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도 회사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스톱전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청구된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이용자의 계약사항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
    3.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정지 중인 경우
    4. 기타 원스톱 전환서비스 운영규정에서 정한 제외 대상 서비스
    5. 원스톱전환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원스톱전환 신청 여부를 명시적으로 이용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원스톱전환을 신청한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용 중인 부가서비스 해지 및 결합상품의 요금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용자는 원스톱전환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경 전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 문자 등을 수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해지확인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5. ⑤ 제4항에 따른 해지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스톱 전환에 따른 가입 신청과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⑦ 회사는 원스톱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인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⑧ 원스톱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스톱전환 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제21조(고객보호)

회사는 불편법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원스톱 전환 건에 대해 개통 처리일부터 원상회복 기간동안의 이용요금, 설치비 등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칙
부칙 (2016. 1. 1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TB끼리 온가족무료 결합상품의 세부 할인 내용에 대한 청구서 안내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3. 15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홈 결합 및 집전화무제한 결합상품의 1,2년 약정 신설 사항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9.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11.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1. 9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2. 27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5. 15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15일 시행되는 new온가족플랜 및 온가족플랜포인트, 온가족플랜 및 온가족플랜포인트는를 제외하고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1. 22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5. 3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5. 1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11. 30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12. 2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4. 25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7.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8.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10. 25 시행)

제 1 조[시행일] T+인터넷의 가입년수합산기준 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 7.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0. 11. 2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1. 9. 30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4.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7.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7.1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경과조치] ‘요즘우리집결합’은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7.2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8.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9.8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9.16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2. 11.7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5.2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5.15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10.26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11. 15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4. 1. 3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