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SK텔레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결합서비스의 계약, 이용 및 해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 ① 회사의 결합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 약관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을 적용합니다. 단 이 약관, 개별약관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 약관, 개별약관의 순으로 적용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 중 이동전화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이동전화 및 WCDMA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개별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결합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요금할인이나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 ② 제휴사업자(이하 “제휴사”라 합니다) : 별표1에 따라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외의 요금할인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자
- ③ 결합할인 : 회사 또는 제휴사가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결합으로 인한 요금할인 및 기타 모든 경제적인 이익
- ④ 할인반환금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받은 결합할인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
- ⑤ 경품 :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2장 계약의 체결
제4조(이용신청 방법)
- ① 이용자는 영업점 방문, 전화(1600-2000), 인터넷(새창열림www.tworld.co.kr)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결합서비스 신청(또는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형 결합서비스등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신청채널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로 시외전화 사전선택 또는 번호이동을 신청한 이용자는 시외전화 사전선택 또는 번호이동 완료 시점에 결합서비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가 이용계약(신청)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또는 제휴사에 청약해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관련 청약증빙자료(청약서, 구비서류, 녹취 등)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④ 대리인이 제1항의 신청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대면,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청의 승낙)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입 신청서에 이를 기재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전자서명 포함). 다만, 이용자가 전화 녹취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화 녹취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결합서비스에 대한 전체 할인(개별 서비스별 할인금액 포함)
- 할인반환금의 부과조건 및 산정방법
- 타 할인과의 중복적용 여부
- ② 이용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 및 제휴사의 승낙은 이용계약서(신청서) 교부로 합니다.
- ③ 전화 및 인터넷 계약 신청의 경우에는 전화 녹취로 제1항의 설명 및 이용계약서(신청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서는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별도 교부합니다.
- ④ 회사는 결합서비스 가입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청구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형 결합서비스 등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신청채널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제한(또는 유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별 서비스(이하 “결합대상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정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결합대상 서비스가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승낙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②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제5조 ①항의 이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제한(또는 유보)하고, 이를 전화,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증명사항 열람)
- ① 이용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요금 정산, 오납 등 분쟁에 대비하여 해지 후 6 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요금정산이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 보관하며 단,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제3장 계약사항 변경, 해지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 ① 이용자는 결합서비스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이 약관 (개별약관 포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③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할인혜택 감소 시 기존 이용자에게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결합서비스 신규가입중단, 폐지 및 할인혜택 감소 시 그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 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 받는 이용자에게는 청구서(이메일, SMS 등)를 통하여 통지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제공한 주소, 연락처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고지 등을 통해 통지를 갈음합니다.
11조 (이용정지)
- ① 회사는 결합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일시정지)
- ①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시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3조 (해지)
- ① 이용자는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경우 <별표 2>의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영업점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해지 희망일 30일 전부터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합서비스의 일부가 변경 또는 해지되어 이용자의 잔여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결합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장소의 이전을 한 경우
- 양도, 승계를 한 경우
- 타사의 시외전화로 사전 선택한 경우
- 타사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또는 이동전화 등으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 회사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용자가 타사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으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 회사가 이 약관(개별약관 포함)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를 직권으로 해지한 경우
- 기타 계약자의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 ③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고객이 잔여기간 동안 해지 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기존의 결합상품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또는 대체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전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 후 잔여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잔여 서비스로 구성 가능한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결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4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 ①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제공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별표 1>과 같이 제공합니다.
- ② 결합서비스 개시일은 이용자의 신청(청약)에 대하여 회사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구성상품별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모든 구성상품의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하며, 이 약관 또는 결합서비스 이용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 ③ 이용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이전한 장소에 타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전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고 회사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이전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 내역을 제출하면 회사는 사실내역 확인 후 해당 금액에 이를 때까지 매월 기본료에서 할인한다. 단, 요금할인 중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잔여할인금액에 대해서는 해지로 인한 할인반환금과 상계처리하며, 나머지 잔여할인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할인반환금)
-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요청한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합니다.
- 해지 대상 서비스가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서비스의 중단·장애 등 서비스 불안정을 이유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별 개별약관의 사항을 따릅니다)
- 회사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전자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이용자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 위약금 등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이 약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할인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을 <별표 1> 및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다만, 경품은 가격을 명시한 경우 12개월 내에 할인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지급내용,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 ④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할인반환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2]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 단 아래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
-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계약된 단독서비스 건물인 경우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해지하는 경우 (100%감면)
제16조 (결합서비스의 이의신청 및 처리)
- ① 회사가 청구한 결합할인에 이용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①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17조 (결합서비스의 이용고객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제휴사 포함)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제휴사 포함)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에 한하여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8조 (책임소재)
- ①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결합서비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 제공사업자(제휴사 포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 ② 결합서비스 손해배상의 기준 및 범위는 서비스별 개별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 ③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장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사업자 전환 절차(이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20조(원스톱전환 신청)
- ① 이용자는 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IPTV 또는 위성방송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하면서 회사 외의 사업자(이하 “변경 전 사업자”)로부터 이용하고 있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도 회사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스톱전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미 청구된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이용자의 계약사항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
-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정지 중인 경우
- 기타 원스톱 전환서비스 운영규정에서 정한 제외 대상 서비스
- 원스톱전환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원스톱전환 신청 여부를 명시적으로 이용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원스톱전환을 신청한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용 중인 부가서비스 해지 및 결합상품의 요금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원스톱전환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경 전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 문자 등을 수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해지확인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해지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스톱 전환에 따른 가입 신청과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원스톱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인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⑧ 원스톱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스톱전환 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제21조(고객보호)
회사는 불편법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원스톱 전환 건에 대해 개통 처리일부터 원상회복 기간동안의 이용요금, 설치비 등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칙
부칙 (2016. 1. 1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TB끼리 온가족무료 결합상품의 세부 할인 내용에 대한 청구서 안내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3. 15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홈 결합 및 집전화무제한 결합상품의 1,2년 약정 신설 사항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9.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11.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1. 9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2. 27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5. 15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15일 시행되는 new온가족플랜 및 온가족플랜포인트, 온가족플랜 및 온가족플랜포인트는를 제외하고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1. 22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5. 3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5. 1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11. 30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12. 2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4. 25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7.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8.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10. 25 시행)
제 1 조[시행일] T+인터넷의 가입년수합산기준 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 7.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0. 11. 2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1. 9. 30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4.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7. 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7.1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경과조치] ‘요즘우리집결합’은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7.2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8.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9.8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9.16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2. 11.7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5.2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5.15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10.26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11. 15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4. 1. 31 시행)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